지난 28일 최모씨는 분양 중인 한신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계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모델하우스로 전화를 걸게됐다. 남은 오피스텔 분량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측 관계자는 "현재 3채가 남은 상태"라며 "일단 100만원만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당일 19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계약금 100만원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상에 텔레마케터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분양이 안된 가구 수는 70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심쩍은 생각은 들었지만 이미 계약금을 건넨 상황이었고 중간에서 청약을 도와준 친구 어머니 때문에 섞연찮은 마음은 들었지만 계약금을 건네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29일 나머지 잔금을 치뤘지만 여전히 속은 것 같다는 언짢은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다.
최씨는 한 지인에게 "이미 계약금을 건넨 상황이어서 기분은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치룰 수 밖에 없었다" 며 "청약자들 문의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런 식의 얕은 수를 쓰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모씨의 오피스텔 계약 과정을 도와줬던 관계자는 "3채가 남은 상태라고 해서 서둘러서 계약금을 마련해 계약하게끔 했는데 70채가 남은 것을 알게된 후, 계약 당사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며 "이런 식의 장사를 하면 되겠느냐"고 흥분했다.
많이 남아있는 물량이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곰히 살펴본 후 최상의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최씨가 말한 아쉬움이었다. 굳이 선급금 성격인 계약금까지 걸어가며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분양사 측에서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과장된 허위사실로 청약자들을 속이며 계약을 유도하는 발언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상황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측 한 관계자는 "분양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약자분들이 부분적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