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후생 복지 더 좋아진다
교육공무원 후생 복지 더 좋아진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10.1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충열의원 발의 조례 제정, 휴양시설 등 지원 확대 운영 가능
   이충열 세종시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편의 시설 운영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 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근거규정이 마련돼 확대 지원할 수 있고 공무원과 가족들의 휴양 시설 운영과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가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은 직원들의 적절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휴양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적법한 업무수행 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직원(교육공무직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충열 의원은“세종교육에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