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대학, 경제자유구역 수준 지원
행복도시 입주 대학, 경제자유구역 수준 지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9.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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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추가 인센티브 제공’
   지난해 행복청과 행복도시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한 체코 ‘브르노국립예술대학’ 전경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등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학부지 공급가격을 1/3 수준으로 낮추는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나온 추가적인 조치여서, 우수대학 등의 행복도시 진출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은 행복도시에 유치하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국제기구, 병원 등 핵심 자족시설(앵커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자격,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 대학 등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학평가기관 및 평가기간을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평가기관을 기존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 에서→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s Rankings)와 상해교통대(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를 포함시켰다.

평가기관별로 평가요소와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세계대학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패션․예술 등 전문․특화분야 대학(원)의 경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상기 평가기관 외에도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하거나,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별로 보조금 신청서식을 세분화하는 것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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