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과외, 내년부터 밤 10시로 '제한'
세종시 개인과외, 내년부터 밤 10시로 '제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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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 개인과외교습 시간이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개인과외교습 시간이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로 전면 제한된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 것.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성장 발달을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시교육청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서실 열람실의 공간 구분 규정을 변화된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개정해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9월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 : ystornado@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법제심의,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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