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중 이전 취소 소송, '각하'로 결정
금호중 이전 취소 소송, '각하'로 결정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7.1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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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학부형 문모씨,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금호중 이전 재배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각하'로 결정이 나 대평동으로 이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금호중 이전 재배치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대전지법은 13일 오전 10시 금호중 학부형인 문모씨가 지난 해 9월 제기한 금호중 이전재배치를 위한 행정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제기한 소송에 문제가 있어 심판할 사항이 못 된다는 의미로 법적인 요건을 갖춰 재 청구할 수 있다.

지난 해 8월 금호중 이전과 관련, 세종시 교육청에서 행정고시를 하자 문모씨가 대평동으로 이전 재배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유, 또한 적절치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는 오히려 신도심 형성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았고 교육여건은 대평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악화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이전을 둘러싼 여론 수렴과정에서 일부 찬성자들의 의견만 들었고 구성원 다수는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소송을 제기했던 금호중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중학교는 34학급, 지하1층~지상5층에 대지면적15,474m2, 연면적11,679m2의 규모에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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