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 신고제 시행
세종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 신고제 시행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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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7월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훼손되거나 위치가 부적절한 안내시설을 시민제보로 조치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안내시설은 안전조치 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네이버 밴드(세종 도로명주소 톡), 우편엽서, 도로명주소담당자 이메일(chaewon7@korea.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도로명주소 홍보 기념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신고제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3만3,375개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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