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관정파고 사용료는 안낸다"
"남의 땅에 관정파고 사용료는 안낸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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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곡리 신모씨, "사용료 내던지 아니면 내 땅 돌려달라" 민원 제기
   세종시 관정 대장에 금남면 영곡리 330번지로 되어 있는 농업용 관정이 실제로 179번지 사유지에 위치해 토지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6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뭐가 선진행정인가요.”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 사는 신모씨. 20일 만난 그는 참다못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세종시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6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 사정은 이러했다.

연기군 시절 영곡리 330번지에 농업용 관정을 뚫었다. 몽리면적, 즉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3ha이었으니 큰 규모였다. 그동안 이 관정은 가뭄 시 주변 농민들을 위해 아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논 농사용이었다. 영곡리 330번지는 국유지여서 세종시에서 조건없이 관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지번에서 생겨났다. 이 관정이 있는 곳은 330번지가 아니라 179번지라는 사실이 신모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나서 확인이 됐다. 세종시에서 관정을 남의 땅에 파서 사용료 없이 물을 퍼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했다. 마침 논농사용 관정은 주변이 밭으로 변해 종전만큼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민원은 지번이 179번지로 확인된 만큼 사용료를 내고 쓰던 지, 아니면 관정의 필요성이 떨어진 만큼 아예 땅을 주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그동안 6,7차례 연기군청과 세종시청을 드나들었으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한 채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용 관정은 보존과 폐기, 또는 양여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논농사가 없어졌으니 폐기해서 소유주한테 돌려주든지 계속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토지 소유주 신 모씨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여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며 “제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합당한 근거를 들어 답변을 해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빠른 시일 내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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