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계획 발표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계획 발표
  • 이재양 기자
  • 승인 2017.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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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임용 역량평가제 개선, 업무실적 평가 및 소양과목 이수 도입

세종시교육청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이 28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2017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역량평가제, 순환전보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인사풍토 정착과 역량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운영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을 능동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 방향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운영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적기 인력충원을 통한 안정적 조직관리 ▲수요자 중심의 업무역량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설학교 근무인력 충원, 소속 직원 근무여건 개선, 역량 강화와 소속감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현장 소통 인사운영

우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인사운영 만족도 조사 등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직급별 연찬회,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전입자·신규자 대상 세종교육 이해하기 연수, 인사 모니터링제 등 현장과 소통하는 인사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 역량평가제, 업무실적 평가제 운영

업무실적에 기초한 승진임용과 이를 반영한 정기·수시 인사를 시행한다. 특히, 바른 품성과 솔선수범하는 역량을 갖춘 사무관 선발을 위해 역량평가제를 개선해 운영한다.

역량평가제 개선안은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은 기존 45%에서 40%로 조정 ▲다면평가 반영 비율은 10%에서 15%로, 실시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강화 ▲다면평가 문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실적, 직원 친화력 등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업무실적 평가제를 신설해 반영 비율을 25%로, 집합교육 후 기획력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정했다. 교육학, 행정법 등에 대한 소양교육 사전 이수제도 신규로 도입한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직관리, 보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직속기관과 학교 간 6, 7급 승진자 순환 전보제를 도입하고 전보대상기관을 3월과 9월에 사전 공개함으로써 직원 인사자료 작성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본청 전입 및 경합되는 기관·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복수 추천하기 위한 전보심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성과상여금 TF팀을 구성해 객관적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 정부 포상 및 각종 표창을 수여해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 적기 인력충원을 통한 안정적 조직관리

신설학교 등 차질 없는 인력을 수급하기 오는 6월 위해 56명 규모의 신규공무원 공채를 실시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예정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인력을 적기에 배치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 수요자 중심 업무역량 기반 조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 과정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강화하고,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5급 정책대학원과정, 4급 고급관리자과정 등의 장기연수와 세종교육연구원에서의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실무수습 실시 및 멘토링제, 파워 런치를 운영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토 탐방, 교육 선진지 방문 등 국내 테마연수 과정과 선진국의 우수 교육행정 사례 벤치마킹 및 기관 답사 등 국외테마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이를 세종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특별휴가 확대·신설 복무 조례 개정

이 밖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를 기존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에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했다.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간 2일 이내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세종시내 학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찾아가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인사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계획을 추진해 역량있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능동적인 현장 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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