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도시 이주민 안정기금 지원
세종시, 행정도시 이주민 안정기금 지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2.14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 창업자금 등… 연리 1%로 최대 3천만원 융자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 준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주민 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 준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 '이주민 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3월 10일까지 ➀ 융자신청서 ➁ 사업계획서 ➂ 소득재산신고서 ➃ 보상금수령액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 KEB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세종시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