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개시
원스톱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개시
  • 이재양 기자
  • 승인 2017.0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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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리구제 기능 강화 기대

 
세종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세종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동안 관할 위원회를 확인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으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http://sje.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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