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리구제 기능 강화 기대
세종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세종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동안 관할 위원회를 확인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으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http://sje.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