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조례 위반했나(?)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조례 위반했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1.23 15: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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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변경 기존 조례 기준 승인, 입주예정자들 주차장 조례 위반 주장

   세종시 행복도시 2-1생활권 다정동에 들어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가 '주차장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전경>
세종시 행복도시 2-1생활권 다정동에 들어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가 '주차장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을 졸속으로 받아 개정된 '세종시 주차장 조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주차대란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1생활권 M5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림산업·대우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23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행복도시 평균 세대당 주차대수 및 주변단지 주차대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주차대란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1258세대, 계획된 주차대수는 1518대(상가분 15대 제외)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1.21대 수준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4월부터 주차대수를 대폭 강화한 주차장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세대당 최소 1.5대, 이하의 경우 최소 1.05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아파트의 주차대수를 산출하면 총 1693.5대로 세대당 1.3462대가 나온다. 현재 계획된 주차대수와 무려 176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11.6% 편차다.

하지만 LH는 세종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 기존 조례를 적용해 세대당 1.2대의 법정대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양의 최초 사업승인이 2012년 12월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분양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해당 사업부지 내에 중학교 부지가 새로 편입되어 사업면적이 대폭 줄어들었고, 세대수 역시 감소했으며, 시행사가 변경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 특히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6년 4월에 이뤄져 이 공모안을 기준으로 단지설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아파트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반영해 주차대수를 산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LH의 주차대수 산출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사업자가 낸 변경승인을 11월 그대로 허가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된 조례가 아닌 이전 조례를 적용해 변경승인을 해 준 것이다. 세종시와 행복청 역시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우선조항으로 인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토부의 변경승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입주예정자는 "국토부의 사업변경승인은 부당한 해석"이라며 "사업변경 승인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서는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신고 및 승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해당 사업의 최초 사업승인을 건축신고로 보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소멸되므로 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행복청의 업무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간한 2생활권 용지별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시행지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장관련법령 중 많은 것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행복청이 세종시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행복도시의 각 세대당 차량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행복도시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등의 세대수는 60948세대이고 차량대수는 50534대로 세대당 차량대수는 1.21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4년은 1.11대, 2015년에는 1.17대를 기록하고 있어 매년 증가 추세다. 세종시 홈페이지 내 통계를 참고해 산출한 이 자료를 근거로 입주시점인 2019년 6월경이면 세대당 차량대수가 1.3대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주차대수와 비교해 넘치는 수준이어서 ‘주차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2-1 생활권 내 다른 단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L1 한신·제일 1.45 ▲L3 포스코, 계룡, 금호 1.44 ▲L4 포스코, 계룡, 금호 1.44 ▲M1한신, 제일1.45 ▲M2 중흥 1.51 ▲M4 현대 1.44 ▲M7 포스코, 계룡, 금호 1.45 등으로, 전부 1.44대 이상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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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2017-02-20 19:37:04
이 부분은 세종시의 주차 대란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조차도 이렇게 주차가 심한대 세종시 전체가 나중에는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아파트 주차 문제를 필두로 꼭 문제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아파트가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LH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3억이 넘는 고분양가로 인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꼭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2017-02-07 20:16:01
주차장,,,,
상식을 넘는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추상적 학문도 아니고, 퇴근후 차를 세워야 하는 현실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 되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후속조치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속상합니다,,,,
정확하고 사실적인 기사 감사합니다~

왜그랬냐 2017-02-07 16:10:00
위반이라고 생각함. 1950년에 사업계획하고 2016에 시행해도 변경으로 봐야 된다고 할 판임

모카라떼 2017-02-07 08:16:11
세종시는 지역특성상 각세대당 차량이 1대이상일 듯한데 ...저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곽우석 기자님 이후에도 관심가지시고 후속 기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