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는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개 이관사무 중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 관련 ▲건축관련 ▲주택관련 업무 등은 행복청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해찬 의원은 행복청 14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발표 후 세종시는 즉각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행복청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사실상 행복청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복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사무 6개 ▲공동구 설치‧관리 등 공공시설사무 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 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사무 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 4개 등 총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가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행복도시건설의 핵심적인 14개의 자치업무 중 도시계획, 건축, 주택관련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 건설과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라 할 수 있는 국책도시인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득권 집단이나 수시로 바뀌는 지방정치인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복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행복청과 세종시 간 제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기존의 협의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상설화해야 한다"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민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 민원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일관적인 건설을 위해 여러 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행복도시 주민들이 함께하는 민·관 참여 자문기구를 둘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