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재학교장, 임용처분 취소 결정
전 영재학교장, 임용처분 취소 결정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11.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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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제로 증명되는 능력에 따라 임용해야 정당"

박모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교육부로부터 임용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왔다.

박 전 교장 임용취소 처분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학예술영재학교 경영계획서 표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9일 지난 해 3월 1일자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에 임용된 박 전 교장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공무원법을 들어 임용과정은 실제로 증명되는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박 전교장은 임용원칙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를 통보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건과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학교장 임용취소를 권한이 없는 세종시 교육감이 이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다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교장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임용취소 권한이 없는 교육감에 의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근거로 세종과학영재예술학교장으로 복직 이행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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