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 가로챈 태권도장 관장 '구속'
해외연수비 가로챈 태권도장 관장 '구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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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미신고운영하고 13명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받아 가로채 덜미

 
학부모들에게 해외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태권도장(J면 소재)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13명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S씨(47세)를 사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S씨는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3,0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마치 자신이 캐나타 태권도협회에 인맥이 있어 저렴하게 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로 작성한 캐나다 여행일정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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