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에게 접근해 취업을 미끼로 8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이모씨(남, 57, 무직)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A씨(남, 67세)에게 접근해 모 화물 물류센터 영업소장이라는 가짜 직함을 내세워 "월 25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창고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이고 항운노조가입비 명목으로 27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당시부터 지난 9월까지 "분소장으로 직급을 높여준다"면서 '직책인수비'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갈취하는 등 7회에 걸쳐 총 8천 5십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은퇴해 취업 자리를 알아보려던 중 은퇴자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주 놀러가는 모 금은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근로계약서와 '모 화물 항운노조 취급자' 등 취업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고 피해자에게 취업이 된 것처럼 보여 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은신처 부근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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