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방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세종시 소방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 세종소방본부
  • 승인 2016.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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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 직원(258명)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기본에 충실한 소방공무원 상을 정립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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