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 시청 집현실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과 ‘기술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역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종 지역 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기술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세종시 과학기술정책 개발연구 등 자문 지원 ▲과학기술정책 학술행사 공동 발굴 및 개최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의 기술창업자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SB플라자, 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경제 전략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서 세종특별자치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상생협력 협약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과학기술정책 연구․교육협력,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가 발굴 지원 등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종시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세종지역 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기술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3. 세종시 과학기술정책 개발연구 등 자문지원 4. 과학기술정책 학술행사 공동발굴 및 참여 5. 정책정보 공유 및 안내지원 6. 기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3조 협의 및 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력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 3자에게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상호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및 종료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효력발생 1.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이며, 만기 1개월 전에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2.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실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협약서에 양 기관장이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 춘 희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송 종 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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