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대비 청렴도 강화
세종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대비 청렴도 강화
  • 세종시교육청
  • 승인 2016.09.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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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책임관 등 대상‘청탁금지법’교육 실시로 청렴도 제고 노력

 세종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의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청렴도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일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 직원 3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 28. 시행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백석대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의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향후 세종시교육청의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식으로 제작하고, 교직원들의 학습 접근성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실천수칙’을 휴대하기 쉬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세종시 교육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부패 요인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내 학교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부패척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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