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7170원보다 5.2%(370원) 인상한 '시급 75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5%(1,070원) 인상된 수치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 휴일 포함)으로 환산할 경우 157만 5,86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과 비교해선 7만7330원 인상된다.
세종시는 30일 열린 세종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적용했으며,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자치단체의 평균액인 70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해 결정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이 이를 적용받고 있다.
시는 공공부문의 점진적 확대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4인 가족과 더불어 최소한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일컫는다.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산출하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세계적으로는 2014년 기준 140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세종시 민선2기 세종시 100대 과제 중 하나로 2014년 12월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세종시 복지기준을 수립하면서 도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