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서는 시속 50km만 달려요"
"신도시에서는 시속 50km만 달려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8.17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국내 최초'로 OECD 수준으로 제한속도 낮춰... 안전도시 건설 의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내 도심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된다. <사진은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 구간도>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내 도심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60km/h→50km/h로 하향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기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 내 주요 도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조정(60km/h→50km/h)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를 교체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말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행복도시 대부분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로 내려갔다.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정부·공공기관들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함께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고서(Road Infrastructure, Inclusive Development and Traffic Safety in Korea)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 절감을 위해 도심지 내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특히 35개 OECD 회원국 중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를 6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나라는 칠레와 한국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2000~2013년간 인구 10만명당 5.2명)이 가장 높은 주요 원인으로 ‘도시내 높은 통행속도’가 꼽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