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세종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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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와 협약… 10월말까지 개선 작업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사업 위탁자로 세종주거복지센터를 선정하고,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주거복지센터는 이달부터 10월말까지 휠체어 출입로와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보수 및 실내 문턱 제거 등 개선 작업을 하게 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기준:539만원)인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50%(4인기준:219만원)이하 장애인은 1순위가 되고 그 외의 대상자가 2순위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최대 190~570만원 상당의 주택개조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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