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 통해 신청… 빈집정비, 석면슬레이트 처리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31일까지 2017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자 읍․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된다.
대상은 빈집정비, 석면슬레이트 처리,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 빈집활용 시범사업 등이며, 2017년도와 향후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00만원 범위에서 빈집철거 비용 지원과 336만원 범위에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자금을 연 2퍼센트의 금리로 건축비의 범위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동호회 등에서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유아방,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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