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219억 부과... 지난해보다 35% 증가
세종시, 재산세 219억 부과... 지난해보다 35% 증가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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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3,848건 219억 원(지역자원시설세 49억 원, 지방교육세 17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등)에 부과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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