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이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세종시, 주민이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6.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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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주민, 각종 단체 대상으로 수거보상제 실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자치부의 우수정책으로 소개되어 전국 약 30%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세종시는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수거보상제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에서 선발한 인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세종시 읍·면(예정지역 동지역은 제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과 시민단체이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500원~1천원, 벽보 2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으로 1인당 최대 월 25만원 한도에서 보상하고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건축과(☏044-300-5413) 또는 각 읍·면사무소(조치원읍 ☏044-301-5184)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시 지역의 불법 광고물 단속은 행복청에서 담당함에 따라 이번 수거보상제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신도시의 경우도 향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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