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촌복지센터 비방한 퇴직 직원 '기소'
검찰, 종촌복지센터 비방한 퇴직 직원 '기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6.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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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은 종촌종합복지센터를 퇴직하면서 센터를 음해한 퇴직 직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퇴직하면서 센터를 비방한 직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종촌종합복지센터를 퇴직하면서 센터를 음해한 퇴직 직원 A씨에 대해 이달 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미뤄, A씨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복지센터를 그만 두면서 재직 중 언어폭력,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센터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종시청을 비롯해 주요 기관에 투서를 해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모 스님이 발언했다는 "내가 칼을 뽑으면 세종시장 목은 그냥 친다"라는 발언은 세간에 알려지며 시청과 불교계의 갈등으로 몰고 갈 만큼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센터는 A씨를 고소하는 한편, 잘못된 언론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해당 언론사에서 반론보도를 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가 센터를 흠집 내기 위해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다"며 "A씨 주장이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닌, 복지센터 수탁 운영자인 조계종 재단을 깎아 내리려는 목적도 깔려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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