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운영에 감사권 발동한다
아파트 관리운영에 감사권 발동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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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지별 아파트 입주자 30%이상 요청하면 감사통해 비리 차단

   세종시 아파트 민원 해결책과 자원봉사자 은퇴은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태곤 건축과장<사진 왼쪽>과 김려수 복지정책과장
세종시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면 세종시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비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세종시는 12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마감재 불량, 엘리베이터 소음 및 진동, 누수 등 시설하자와 불법 주차, 관리비 불만, 소음 및 전자파 분쟁 등 전반적인 관리 문제를 입주자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은 이날 “세종시는 2030년까지 20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으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공동 주택 민원을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바꾸어 준공 시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 김 과장은 “입주자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나 외부 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한 단지는 감사를 수행하여 관리비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아파트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봉사자 은퇴은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은퇴은행은 자원봉사자가 젊어서 봉사한 활동 시간을 통장에 적립해 두었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필요할 때 찾아쓰는 제도로 ‘돌봄 및 간병서비스 사업’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전문적인 간병기관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을 시작했다” 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세종시를 자원봉사 대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 은퇴은행의 서비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중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시민으로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서비스와 처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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