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위탁 시 사전 근로 임금 지급해야"
"신규 민간위탁 시 사전 근로 임금 지급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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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권익위, 위탁 전 개소 준비 업무 무임금 관행 개선 권고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정교순 위원장)는 "세종시가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 위탁 전 개소 준비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민권익위는 27일 201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무 시설개소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개소 후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개소 준비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일을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정교순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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