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모 당원, 이해찬 돕는 시의원 '고발'
더민주 모 당원, 이해찬 돕는 시의원 '고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4.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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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소속으로 타 후보 선거운동 돕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당적을 갖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한 당원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자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민주 문흥수 후보 측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와 문흥수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한 열성당원 A씨가 이해찬 후보를 돕는 당 소속 시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이해찬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비례대표 정준이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이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연설도 하고 있다.

고발당한 의원들은 윤형권·박영송·김원식·서금택·안찬영·이태환, 정준이(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7명. 더민주 후보가 있음에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더민주 소속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적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법리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중앙당은 지난 1일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형권·박영송 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리고 총선 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금택·이태환·정준이 의원의 경우 추가로 제명 절차에 착수해 11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세종시당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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