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거동어려우면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투표일 거동어려우면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3.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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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신체장애, 선원 등 투표위해 22일부터 신고받아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26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5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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