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세종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3.2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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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일…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적정 보관 상태 등

세종시가 21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을 단속한다.

시는 단속반(1개반 4명)을 편성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의무품목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규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넙치, 초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와 표시방법 개선 내용(원산지 표시판 크기 확대) 등을 해당 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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