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친구 버린 채 달아난 20대 '덜미'
오토바이 사고 후 친구 버린 채 달아난 20대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3.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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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다친 친구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건 당일 사고 발생 전 CCTV 화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자 친구를 버린 채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다친 친구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뺑소니) 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12시 30분경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친구인 B씨(21세)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자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B씨를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사고 당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다. A씨는 운전도중 친구와 함께 7~8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헬멧을 쓰고 있던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았던 B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후 A씨는 인근 아파트 경비실까지 걸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탔다가 사고가 났는데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을 했고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했지만 숨진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면허 정지수치)로 낮게 나온 점과 A씨의 진술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오토바이 헬멧에서 A씨의 모발을 발견하고,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망한 B씨는 추위를 느낀 듯 웅크린 채 발견됐으며, 사고 이후에도 생체화학반응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사고가 있은 후 약 3~4시간 정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에도 한 달여 간 지속 거짓으로 일관하며 유족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 또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해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 주변은 가로등이 환해 A씨가 친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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