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1.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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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주와 관리인, 수분양자, 임차인 등 건물 관계자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관심과 법령을 익히도록 해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초기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 조건을 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별 제도화

토지공급
건축허가
 
 
분양·착공 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조건으로 토지공급(LH)
・건축법 위반행위금지를 허가조건으로 명시
・허가조건 이행확인
-공고문, 계약서
-건물관리규약 등
・이행결과 확인
・적법한 건물 유지·관리 조건제시

지난해 적발된 위법 건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무단증축, 차량 진·출입구 지붕설치, 자재 무단적치 등 총 175건이 적발돼 147건은 원상 복구했으며, 28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위법행위 중에는 건물 공간 확장을 위한 창고설치, 또는 복층구조로 변경하는 무단증축이 90건으로 절반인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이 건축법 위반행위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와 분양 등 단계별로 건물 관계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실시해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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