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불법 광고물' 퇴출될까
세종 신도시 '불법 광고물' 퇴출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1.2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

행복청이 올해부터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의 불법 현수막·입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 건설 1단계 사업 완료와 함께 인구 증가 등 도시가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올해부터 옥외광고물을 적극적으로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복도시는 신도시 특성상 각종 분양 홍보 등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이 난무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옥외광고물 관리, 대폭 강화

행복청은 그간 시행해 왔던 현수막·입간판·풍선광고(에어풍선) 등 불법광고물 강제 수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경찰 고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처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현수막 등 이동식 광고물은 강제수거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물 등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1차적으로 광고주가 직접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행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 광고주에게는 행정대집행 시 대집행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경찰고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세종시·세종경찰서·세종시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퇴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상반기 중 추진

이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제도 개선된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복청은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비해 광고효과가 높고 많은 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 광고판' 등 새로운 광고방식을 오는 3월 시범 도입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가로형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를 완화하고 돌출간판의 규격을 확대하는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현수막 2만 1,155개와 입간판 572개를 수거하고, 업소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올 들어 지난 17일 현재 현수막 800개, 입간판 292개 수거와 업소 36곳에 자진정비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올해를 불법 광고물 퇴출 원년으로 삼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사업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