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안전교육,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소방안전교육, 달라집니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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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종업원 교육 등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조치원소방서가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분야 6가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변경 제도를 보면, 먼저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에 영업주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 의무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 이 규정은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 현재 상한선이 200만원인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 시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바뀐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1~10일 1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기준 역시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 옥내소화전의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했을 때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한 내용도 보완·적용된다.

이 경우 가압송수장치 고장 시 자연 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기 어렵다는 점의 개선을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네 번째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땐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물 분무등이 대상이다.

이 기준은 1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소방시설시공 신고 시까지 제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방 등 K급 화재(식용류)용 소화기 비치를 강화한다.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및 수동식 소화기 대신 K급(식용류)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위험성을 줄이고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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