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부실 행정'에... '이자만 월 1억원'
행복청 '부실 행정'에... '이자만 월 1억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2.2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성남중 인근 비즈니스호텔 장기간 답보, 사업주 피해 가중

   세종시 성남중학교 인근에 계획 중인 '비즈니스호텔' 건립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업주 측이 매달 1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신도시 1-5생활권 방축천 변 상업업무용지 P5구역 조감도>
세종시 신도시에 계획 중인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사업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착공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물론 매달 1억여원의 금융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복청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지만,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 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1-5생활권 성남중학교 인근 방축천 변 상업업무용지 P5구역.

행복청은 이곳을 의료·업무시설과 비즈니스호텔로 계획하고 사업제안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했다. 하지만 부지 일부가 성남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 200m 안쪽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학부모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난 5월 심의를 열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정화구역 내에 사업을 허가한 행복청의 어설픈 행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사업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 측은 "토지를 낙찰 받을 당시 295여억원의 토지대금 중 90%에 해당하는 270여억원을 대출 받았다"면서 "매달 1억여원의 이자를 물고 있어 손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복청은 현재 호텔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과 맞물려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사업주 측에 정화위 재심의를 넣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 건립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사업주 측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화위 심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재심의를 넣는다 해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학교 측의 반대가 거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남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호텔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관련 법규상 적절치 않다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라며 "만약 정화위 재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 측은 "정화위 심의,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책임과 피해가 사업주의 몫이어서 사업이 미뤄질 수록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정화위 재심의를 넣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행복청이 '용도변경'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무소속)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행복청이 부실 검토로 호텔건립을 추진해 놓고 억지로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용도변경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업주 측 역시 "확실치 않은 호텔 건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행복청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행복청은 최근 2-4생활권 백화점 부지에 대해 유통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중이다. 또한, 1-4 생활권 세종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 입주를 위해 관련 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는 등 이번 호텔 건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 행복청의 잘못된 계획으로 빚어진 문제이지만 행복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독 비즈니스호텔에 대해서만 원칙론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