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언론·시민단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전국 언론·시민단체,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2.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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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제기, 15일, 대구서 전국 토론회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현판식(2015.12.4 국회). 사진 가운데는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왼쪽에서 3번째)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사진 제공. 정의당
전국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이 지난 11월 19일 개정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오는 1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또 헌법소원에 앞서 국회에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를 열어 전국적 연대에 나서는 한편, 12월 15일에는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어 시행령의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단,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대구대책위)는 4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 현판식과 인터넷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개정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 한달 즈음인 오는 18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인터넷신문사와 종사자, 독자, 신규 인터넷신문 창업 준비자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으기로 했다. 청구인단 모집을 비롯한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가 맡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취재·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시.도청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19일부터는 취재·편집 인력 5인(취재인력 3인 포함)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19일부터 등록할 수 없다. 또 이미 운영중인 기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인터넷신문 수 천여 곳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인터넷신문은 38.7%로, 전국 6천개 가량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천3백여 곳이 등록취소 대상에 오른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1,776곳 중 매출 1억원 미만이 1511개, 85.1%며 인터넷신문 평균 기자 수는 4.5명이었다. 기자 5명의 상시고용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임금과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1억원에 이른다. 결국, 현재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와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천~5천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취소' 대상인 셈이다.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시행령이 '언론통제'라며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정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인터넷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언론사 등록 및 발행을 인원수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7개 언론단체도 10월 19일 성명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은 21세기형 언론통제"라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정부 인허가를 무기 삼아 언론을 통제한 것과 흡사하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이강혁(48.변호사) 언론위원장은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신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과, 현 시행령의 법리적 문제로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혁 언론위원장이 지적한 '위헌 요소'는 ▷언론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 6가지다. <이 기사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 공동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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