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한 저작물, 마음놓고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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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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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적극 활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교육을 위한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제도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란 공익성이 큰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하고자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일정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400여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 4월 기준 학생 수(1만6000여 명)에 맞춰 1인당 연 25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교사들이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교실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제도 완비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들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일선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저작권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보상금 관리·지급 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소속 송재학 팀장이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보상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스마트폰 이용 대중화와 관내 모든 학교들이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담당 교원 연수도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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