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지급하라"
"밀린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지급하라"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8.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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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방관 50명, 미지급분 청구 소송
市와 휴일근무수당·법정이자 놓고 갈등
市 관계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대전시는 소방공무원 942명 중 892명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 86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나머지 50명이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방공무원 50명은 지난 6월 29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2006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밀려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그 이자 등 19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것.

시와 이들의 대립 지점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따로 봐야 하는 지다. 시는 이를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50인은 당연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해서도 이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시가 50명 외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 86억 원은 법정이자 35억여 원을 뺀 60% 수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일부 시 공무원들이 이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임명권자를 상대로 어떤 공무원이 소송을 하고 싶겠나.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으로서 권리를 되찾고 싶은 생각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무조건 돈 없으니 주는 만큼만 받으라는 것은 용납키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입장이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지급된 돈은 법정이자를 안 받겠다고 합의한 공무원들에 한한 것”이었다며 “1000명 가량 되는 공무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방재청은 제소 전 화해 등의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는 있다지만 소송한 사람은 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안 한 사람은 다음에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문승현 기자 papa@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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