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용품 강매 시 회원들이 구매를 거부하자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자세로 물품 구매를 요구해 일부 회원들이 공식적인 민원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는 등의 물의를 빚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시기별로 체육용품을 구매하는 세종시 생활체육회에서 모 지도자는 용품 판매업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취재팀의 확인결과 우선 스포츠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지도자들이 좋은 용품을 동호인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접촉은 늘상 있는 일이다.
여느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체육회 운영 규정상 용품 구매를 통한 업자와의 뒷거래(?)는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특정업체의 용품을 동호인들에게 강매할 수는 없다.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직 처분이나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생활 체육회는 지난 2010년 연기군 시절에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지도자와 간부 등 26명이 입건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루면서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운영으로 부정을 방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금품 수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육회의 자체 정화 노력은 사실상 무산, 내부에서 조차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내부나 외부나 마찬가지다.
또 제보자는 고가의 장비 구매를 강요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격적인 모독과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는 지도자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제보 내용은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보고서를 작성,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체육회 구조적인 문제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중인 무료 교실에 반드시 고가의 장비 구입 여부와 지도자의 강매 묵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체육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지만 조사는 커녕 '유야무야' 뭍혀진 상태다.
세종시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처장, 총무팀장, 운영팀장을 임의적으로 내정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운영팀장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중 한명을 뽑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팀장으로 내정된 지도자가 담당했던 종목의 수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유한식 세종시장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 내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반발도 크다. 동호인들은 "지도자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물품 강매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답변의 정당성에 상관없이 이런 자세로 회원을 대하는 지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사무처장이 되건 팀장이 되건 지도자가 되건 우리들이 알봐는 아니지만 수업에 지장을 줘선 안되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동호인들을 우습게 알고 수업도 제데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게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