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별채용 직원 4명 가운데 한명은 충북에 거주,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종래 공개채용 방식을 벗어나 공채를 준비했던 스포츠인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임명권자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체육회 사무처장과 특별채용된 직원들의 신원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정 또는 채용을 승인해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체육회 이사를 거친 임명 문제는 총회를 열고 승인을 해야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명장 수여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
세종시 지역 체육계에서는 총회가 열리지 않아 임명장 수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장 내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지난 '4.11 선거'와의 관련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체육회 상부 조직인 행정기관이 사무처장과 특별채용된 직원들의 신분보증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각도 제각각이다. 체육계에서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한 인사는 "자격미달의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 총회 지연과 그로인해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이번 문제를 진단했다.
보편적으로 잘못된 인사라면 내정안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내정자는 임면장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사무처장인양 모든 부분에 결정권 행사를 하고 있어 체육계 인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무처장 내정자가 직원 채용 기준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규 채용의 경우 직급은 동결, 그에따른 호봉 수는 군 생활과 체육 전문 경력을 감안해 책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된 신규직원 3명은 8급에 준하는 직급과 경력에 따른 호봉 수가 책정됐지만 나머지 한명은 군 면제를 받은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9급으로 채용됐다.
정상용 사무처장 내정자는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원들의 특별채용은 채용기준을 준수, 올바르게 채용했다"고 말했다. 도, 세종시 한 관계자도 "직원 채용에 있어선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특별채용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무처장 인선은 그렇다러도 임명장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직원의 특별채용은 가능한 것인가. 왜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임명장도 받지 않은 사무처장이 특별채용 한 것일까. 사무처장의 임명장 미수여, 체육회 간부들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내정자가 직원 4명을 고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다.
월급 기준도 '뒤죽박죽'이다. 신규 채용된 직원중 한 명은 기존 군 체육회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김모 사무과장보다 급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과장의 경우 군 체육회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시 체육회로 상향 조정되면서 신분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됐다.
예컨대, 지난 2009년 초부터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던 군 체육회가 수 억원의 횡령사건이 포착돼 2010년 십 수명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된 후, 이듬해인 2011년 군 체육회의 사무과장으로 공개채용된 김 모과장은 체육회를 안정화 시키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세종시 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한 인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체육회 조직은 확대 됐지만 김 전 사무과장은 오히려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분이 강등됐다"며 "도리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일이 이렇게 꼬이자 체육계 내부에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설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자의 경우 시장의 최측근 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위치이기 때문에 비록 내정자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직전부터 순탄치 않은 역사를 기록 해온 체육회가 민선의 영향을 이용한 무대포식 운영이 아닌 합리적인 운영체계로 세종시와 함께 성장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