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동 악취, 감사원도 나섰다
고운동 악취, 감사원도 나섰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5.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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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착수, 입주민 "행복청-LH 등 총체적 부실"

 세종시 1-1생활권 고운동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부실행정이 악취를 유발한 주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1-1생활권 고운동 입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최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부실행정이 있었다"는 입장이어서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악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김대한 9단지 입주예정자대표는 "모든 문제의 배경은 최초 행복도시건설계획 당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토지용도변경 승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해당 돼지 축사는 당시 환경영향평가에는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가 아파트와 불과 1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빠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LH 측은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돼지 축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즉 돼지가 사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LH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기관이 '축산시설은 법률에 따라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아파트 입주예정지와의 경계에 임야 등의 차폐공간이 있어 악취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차폐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할 임야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최초 차량 한 대가 통과하지 못하는 작은 길이었지만 토지 조성과정에서 LH의 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이를 없애고 도로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임야의 불법 훼손이 의심된다는 것. 김 대표는 "당시 LH의 승인 없이 건설사 단독으로 불법을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LH의 승인 하에 차폐공간 절체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며 "누가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도로를 넓혔는지, 또 누가 이를 허용했는지 등을 따져 불법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차폐공간으로 인해 악취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 LH가 스스로 차폐공간을 없애버린 셈이 됐다는 것이다.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축사 건너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진행됐던 '토지용도변경 승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LH는 지난 2009년 당시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던  6개 블록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승인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했지만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LH는 토지 매각 등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공공시설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개발은 최초 단독 주택지 계획과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1년 12월 축사를 운영하는 H산업이 빈 축사로 있던 해당 농장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자 당시 공주시는 주변의 공동주택단지를 고려치 않고 운영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돼지가 실제 존재하면 축산업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로 인한 악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H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뤄졌지만 LH의 아파트 토지매각이 이뤄졌던 2012년 11월과, 아파트 입주자모집이 진행됐던 2013년 3월 당시에는 축사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만약 축사가 있었다면 분양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들은 축사의 불법 건축물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H산업이 축산업을 하면서 국유지 등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하지만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꼼곰히 살피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토지매각 공고를 하고 이를 승인한 LH와 행복청 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악취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의 대책회의가 수차례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복청 관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1-1생활권 아파트단지 인근에는 돼지 1천300마리와 메추리 6천5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농장 500m 이내에는 내년 2월까지 4개 단지에 2천500여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다.

 축사와 아파트 단지 간 차폐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할 임야가 사라지고 도로가 뚫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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