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공동으로 280개 과제 확정, 연내 마무리키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제처와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사항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 적용대상이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이다.
이미 법제처의‘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난 2월말 통보받은 정비과제 325건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市의 여건, 업무의 특성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해 정비대상으로 280건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자치법규 일제정비 T/F’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파악, 정비지원·독려 등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올해 초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과제 46건을 발굴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로 상위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일제정비하게 됐다”며 “모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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