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4.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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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책위' 해양수산부 앞 집회, 세월호 추모기간 선포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는 6일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월호 1주기 추모 계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이하 '세종시 대책위')는 6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대책위는 또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월호 1주기 추모 계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해양수산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시한인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상황이 길어지면서 오후 5시에 개최됐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시행령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는 "세월호 1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세월호의 진실 인양을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폐기 촉구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단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세종시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묵살한 것이며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종시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세월호 인양계획 발표, 피해자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한 피해지원 특별법 전면 재검토, 배·보상 결정과정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세종시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6일~ 18일까지 2주 동안을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거리 홍보, 종이배 접기, 노란리본 달기, 족자 설치, 분향소 설치(4월 13일 ~ 17일), 사진 전시, 추모 거리 조성, 추모 문화제 개최(4월 16일), 범국민 추모대회 참여(4월 18일, 서울) 등을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대책위에는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세종교통 민주노총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현대자동차 조치원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YMCA, 세종YWCA,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리멤버 0416, 고려대총여학생회, 세종민예총,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회, 조치원감리교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등의 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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