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세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세종시 "주민세 3천원에서 1만원으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4.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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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주민세 세율조정, 4억 2천여만원 세수 증가 예상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6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재근 대변인은 6일 월요소통마당에서 “지난 16년간 과세해온 주민세가 전국평균인 4,62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안으로 1만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율에 해당하는 3천원을 부과,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국민소득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종시의 2014년도 주민세 징수액은 1억2900만 원이고, 이번 인상으로 2015년도에는 5억4600만 원까지 늘어나 4억1700만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지만 납세의무 차원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며 “지난 1999년도부터 과세해 온 주민세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세 인상방침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비 요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해 충북도 보은, 음성군 등은 최근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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