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의 지목은 일부는 밭이고 일부는 임야인 것으로 파악한 상태”라며 “지목이 밭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벌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임야에 해당하는 약 50㎥ 지역에서 30주 정도 벌채가 이뤄졌지만, 임의벌채 조항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법리 해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이 임의벌채 규정에 해당한다.
한편, 세종시는 해당 지역에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에도 불구,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행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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