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2.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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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합동단속

세종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 제조사와 판매업체 95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에 대비해 제수용, 선물용 식품 소비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단속 결과 식품소분업 표시기준 위반 1곳과 원산지 표시 위반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완제품에 부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발각되거나, 조기와 명태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은 “설 대비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와 판매자 단체에 대한 법령 준수 교육과 식품의 안전위생과 취급 관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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