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여러분, 저작권 조심하세요"
"기자 여러분, 저작권 조심하세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4.11.24 11: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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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인의 억울한 사연, "사진 제공받은 죄 밖에 없는데..."

   최근 통상적인 사진에도 저작권 침해를 걸어오는 사례가 많아 기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기사 욕심을 안냈어야 했는데...”

지난 일요일인 23일.
세종시청 출입하는 모 기자가 어이없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몹시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김 선배,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라며 하소연을 했다.

사연인 즉 이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만도 했다”였다.

지난 해 4월에 일어난 일이다. 세종시로부터 파랑새를 시의 새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가 나왔다. 파랑새와 함께 복숭아 꽃, 소나무를 시 상징물로 지정하는 회의 장면이 첨부 사진으로 보내왔다.

그냥 그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다. 하지만 기사 욕심이 많다고 평소 선,후배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기자는 공보관실에 파랑새 사진을 요청했고 제공받은 사진을 신문에 게재했다.

문제는 1년여가 지난 최근 발생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저작권 침해 운운하며 고소 방침을 통보해왔다. 게재된 파랑새 사진이 자신의 것이며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합의를 요청해왔다. 저의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사진 자체가 엄청난 예술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촬영에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저작권을 요구한 측에서 보면 명백한 침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억울해하는 게 나름대로 이해도 되었다.

결국 10만원을 주고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렇지만 1년여가 지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렇고 언론에 사용된 사진만 전문으로 다루는 파파라치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 찝찝하기 짝이 없었다.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원작자를 찾아 그걸 다시 사들인 다음 문제를 제기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었다.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이 기자에게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바로 닥쳤다. 대전시청 출입시절 시의 대표음식에 삼계탕이 선정되었다. 당시도 그랬다. 삼계탕 사진 없이 단순보도만 하면 될 것을 용역 학자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게재했다.

이게 또 말썽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최근에 이번에는 110만원을 요구했다. 물론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요구였다. 엎친데 덥친 그는 일요일 밤 늦게 술잔을 기울이다 속이 상해서 전화를 해온 것이다.

그는 “삼계탕 사진은 알다시피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데다 흔한 게 아니냐” 며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걸 퍼다 쓴 것도 아니고 연구한 학자, 또는 공보관실을 통해 입수한 사진을 저작권 침해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뢰할 만한 곳에서 제공받은 통상적인 사진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며 “다만 통보받고 나서는 인터넷 판에서 내리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상에서 퍼다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는 신뢰할만한 곳에서 제공받았고 모르고 게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며 “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손해배상을 따지더라도 과실정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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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인 2014-11-24 16:14:01
억울할만도 하네요. 요즘 별별 직업이 다 생긴다는데... 암튼 조심해야죠.

ㅎ ㅎ 2014-11-24 12:08:39
일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책을 출판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