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올해는 한솔고에서도 치른다
수능, 올해는 한솔고에서도 치른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11.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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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2015년도 수능 세부계획 발표하고 대비 만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9시험지구(세종)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수능에 세종시 지역에서는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자 등 총 92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다음 달 시행되는 모의평가 신청 인원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험은 제1시험장(세종고), 제2시험장(조치원여고), 제3시험장(한솔고)의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세종고와 조치원여고 2개의 시험장에서 올해는 예정지역 수험생들의 시험장학교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1개소가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이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로 접수하면 되고,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시교육청 학교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2일 각 학교와(아름고, 세종국제고 제외) 조치원신봉초 시청각실(교육청 접수자, 예정)에서 실시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수능 방송 사고에 대비하여 시험장학교의 방송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무결점 수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무선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 방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예비 소집일에 철저히 교육하고, 시험 당일 재확인하여 절차에 의거 처리

※ 휴대 가능 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

 
※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샤프 등)은 개인 소지 금지

※ 감독관은 수험생이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발견 즉시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을 시험실에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을 수험생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회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 종료(개인이 응시한 전 영역 응시가 끝난) 후 되돌려 줌.
◦ 시험 종료까지 퇴실 불허
◦ 시험장 주변에 순찰요원 배치 및 층별로 복도감독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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