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칭이 왜 사법부를 상징할까
천칭이 왜 사법부를 상징할까
  • 안승서
  • 승인 2014.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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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서의 소소한 수다]오락가락하는 전교조 판결을 보면서...

천칭(天秤)하늘 천, 저울 칭. 천칭은 즉 저울이다.

천칭이 저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50대 이상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어렸을 적, 어른들이 사용하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생활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던 저울이란 것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지금은 수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공출(국가의 수요에 따라 국민이 곡식이나 기물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내놓음)가마니를 달던 ‘대 저울’은, 목대(멍에의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를 하는 두 사람과 저울추를 조정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사용했다.

‘막대저울’은 고추포대나 돼지고기, 쇠고기의 무게를 다는 작은 저울이 있다.

 

“고추 한 근 주세요.”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하면, 막대저울로 근량을 달아주던 친근하면서도 정겨운 대화를 이어주었던 우리의 민속 물품이다.

그때는 시골에서 물건을 팔거나 살 때 꼭 있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었던 것이다. 장에서 고추나 곡식 등을 집에 가지고 오셔서 꼭 저울에 달아보시고는 근량이 모자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근량이 조금 넘치면 매우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금(金)저울, ‘천칭’이라는 저울은 양쪽에 접시 하나씩 올려있고 금이나 은, 혹은 약방에서 한약의 무게를 측량하던 아주 정확하고 예민한, 그야말로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을 계량할 때 사용했었다. 지금도 약방에서는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은 있어서 정겨운 저울이다.

그 천칭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상징물인 것을 아는 이가 몇이나 있을까?
천칭이 사법부의 상징이듯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천칭의 한 쪽에 법(法)이라는 규정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죄(罪)를 올려놓고 천칭이 양쪽에서 수평을 이루도록 판결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이고 이와 같이 법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천칭이 사법부의 상징이 된 것이다.

얼마 전, 蕪錢有罪 有錢蕪罪(무전유죄 유진무죄)란 말이 세상에 회자되었었다.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 없는 사람은 구치소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간다. 법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절 되었으면 이런 말이 유행 했을까.

요즈음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어느 판결에는 법외노조다 판결했고 어느 판결에는 상위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법은 하나일 텐데 판결은 달랐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교육정책은 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고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면 백년은 가야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교육수장의 변경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한다. 안타깝게도 일반정책이 변하고 규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더라도 교육정책과 사법부의 정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안승서, 세종시 금남 출생, 초등학교 졸업(검정고시),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현), 금강일보 시민기자,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소설 최우수상(2008년), 한빛 대상(사회봉사부문), 장애인 대통령상 수상,이메일: anss8834@hanmail.net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교육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천칭 저울이 사법부의 상징이듯이 법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법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했으면 좋겠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정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천칭이 상징하듯 공정한 법의 집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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