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세종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는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나 ‘불법전대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적발건수는 총 28건으로 경기 18건, 광주전남 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총 33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은 101건(30.0%)으로 확인됐고, 서울이 32건, 경남 29건, 세종이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경북 25건, 대전충남 24건, 강원 20건, 부산울산 19건, 전북 17건, 광주전남 14건, 인천 13건, 충북 10건, 제주 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이었으며, 2014년 8월 현재 2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세종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불법행위가 많았다.
타 지역이 2003년부터 집계된 결과인데 반해, 세종시 불법전대는 임대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했던 지난 2012년 이후 2013년 한해에 모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적발 건수만 보면 세종시는 전국에서 불법전대가 가장 기승을 부린 지역이라는 것이다.
적발된 불법전대 28건 중 18건에 대해서는 퇴거가 완료되었으며, 10건은 현재 조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암암리에 여전히 성행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첫마을 2단지 446세대, 3단지 214세대, 4단지 322세대, 5단지 156세대, 6단지 224세대 등 모두 1362세대로 나타났다.